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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 누드사진 해킹한 해커,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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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 누드사진 해킹한 해커, 징역 10년 선고
  • 길민권
  • 승인 2012.12.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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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계정 해킹한 뒤 스타들 누드사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미국에서 스칼렛 요한슨 등 스타들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스타들의 누드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한 컴퓨터 범죄자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로스엔젤레스 연방정부는 크리스토퍼 채니(36세. 플로리다)에게 요한슨, 그리고 채니가 해킹한 크리스티나 아길렐라, 르네 올스테드에게 총 76,000 달러를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채니는 지난 3월에 검찰과 협상 끝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26개의 기소 판결을 기다렸다면 징역 121년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다.
 
미국 법원은 “채니는 불법정보 수집용 프로그램을 4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얻어냈다”고 밝히고 또 “채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불법으로 획득한 많은 개인사진을 게시한 이유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사이버 범죄가 미국 전체를 위협에 몰아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개가 넘는 엔터테이먼트 회사들을 해킹해 밀라 쿠니스와 같은 많은 젊은 여성스타들의 정보를 해킹하다 FBI요원의 11개월 조사 끝에 지난해 10월에 체포되었다.
 
그에 대한 기소내용은 타인의 컴퓨터를 액세스하고 피해를 입혔으며, 도청 및 신분도용 등을 한 혐의다. 해킹한 사진은 영화 호스 위스퍼러와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의 스타 요한슨의 누드상태 사진들이다.
 
아길레라의 컴퓨터는 그녀의 사진들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던 12월에 해킹 당했다. 쿠니스의 핸드폰은 욕조에서 찍은 사진을 포함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던 9월에 해킹 당했다.
 
FBI는 채니가 오픈소스를 사용했고 알려진 정보로 유명인사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게싱하는 방법으로 해킹에 성공했다고 진술했다.
 
또 채니는 해킹한 개인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인터넷 계정으로 사진, 정보 및 기타데이터를 검색했다고 한다.
 
FBI 진술에 따르면 “채니가 해킹한 계정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를 확보한 후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소들을 수집해 왔다”며 “채니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고 부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컴퓨터 사용자의 사이버보안 경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침해에 대해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인 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사이트>
-www.securityweek.com/hacker-behind-nude
 
About 김민주 객원기자
TeamWANG 소속. ISEC2009, 2009 순천향대, 2012 시큐인사이드, 2012 HUST 등 여러 해킹대회 참가. 동아리 활동은 DoRoSiRus(2009), Trace(2009~2010), TempTMP(2012), TeamWang(2012) 등에서 활동. 보안분야 관심사는 System Hacking, Virus 등. 주요 연구 내용은 시스템 제로데이, NFC 해킹 등 시스템 관련 내용들이다. 장래 희망은 보안전문가가 되는 것
 
[데일리시큐 김민주 객원기자 brian0203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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