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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 증가…안전한 인터넷쇼핑 선물 구매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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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 증가…안전한 인터넷쇼핑 선물 구매방법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4.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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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 구매자는 물품 수령 즉시 상태 확인 필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인터넷 쇼핑 증가로 반품, 환불 등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총 11,784건으로 전년(5,604건) 대비 1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전화상담(7,234건)의 과반 이상(50.7%)이 반품-환불(3,665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계약조건변경(1,025건), 물품하자(974건)에 대한 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거짓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출고 전 상품 검수 ◇CCTV 촬영 등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꽃과 같이 계절에 따라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반드시 사진과 상이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상품 구성에 실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진으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구매자의 경우, 구매 전후 만일의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상품 상세 설명 및 계약 조건 확인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에 주의하고,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사진 등을 남겨두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물품 환불-교환-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판매자,구매자 관계없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구매가 증가하며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구매자, 판매자 모두에게 시간 및 경제적 손해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거래 전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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