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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DLP & 이디스커버리 그리고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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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DLP & 이디스커버리 그리고 빅데이터!
  • 길민권
  • 승인 2012.10.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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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리능력…경쟁력인 동시에 소송시 승소의 필수조건
2012년 듀폰사와 한국K사의 소송에서 K사는 약 1조445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판사의 판단근거 중 하나는 증거로 요청한 이메일을 K사가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패소 원인 중 하나는 (애플제품에 대한 모방을 암시하는) 내부이메일이 미국법정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미국민사법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소송에 필요한 내부데이터를 제출할 의무를 기업에 지우고 있다. 사내 이메일, 전자문서 등 엄청난 양으로 생성되는 내부 데이터를 기업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기업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경쟁력인 동시에 법률소송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사내에서 생성, 이동하는 데이터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가?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있는가?
 
구글은 일 방문자 6억2천만명, 검색10억건, 페이지뷰 72억건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일 방문자 440만명, 서적 230만종, 주문 9백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회원 20억명, 친구관계 1000억건, 업로딩사진 일 2억5천만장, 업로딩댓글 일 27억건을 보유하고 있다. 수억의 사람이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스토리가 사방팔방으로 연결되고 재조합되면서 빅데이터, 즉 기존기술로는 분석할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가 출현하였다. 빅데이터는 과거에는 저장되지 않았거나 저장되었더라도 분석되지 못했던 데이터이다. Volume(대용량), Velocity(속도), Variety(비정형성)의 3V를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권대석 著 <빅데이터혁명>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방대한 데이터를 전수분석하고 연관관계를 밝혀내면서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추측하는 기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메일, 내부에서 오간 문서, 내부망에 남긴 디지털흔적, 인터넷접속기록까지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내부자료는 그 자체로 빅데이터를 형성한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주기적으로 메일을 필터링해 분류해야 하며 문제가 될 문서가 생성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적절한 사후조치를 통해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법률상 꼭 필요한 자료가 생성되고 있다면 잘 분류하고 보관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의미, 연관관계를 파악해 “진실”과 ‘미래에 닥칠 일”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내부정보라는 빅데이터를 파악,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에 대한 전수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정보의 왜곡이 줄어든다
둘째, 다양한 변수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발견된다
셋째, 이벤트 발생과 동시에 데이터를 파악하므로 실시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보안의 기본은 “현황파악”과 “리스크대비”이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진실”을 알고 “미래에 닥칠 일”을 파악해내면 보안수준이 급상승하게 된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려졌던 리스크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강국으로 압축성장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다양성, 변동성 및 수집과 분석인프라에 있어 세계최고이다.
 
소만사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DLP분야의 강자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저장, 분석, 검색인프라를 구축 완료했다.
 
이 빅데이터 인프라를 사용하면 기존 메일아카이빙 방식과 비교해 스토리지 및 서버구성 비용은 1/10까지 감소하고 검색성능은 10배에서 1000배까지 상승한다. 실제 예전엔 대기업에서 쌓인 3년치 이메일(읽어 들이는 데 소요될 시간을 상상해 보라.)중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2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빅데이터 인프라 하에서는 3초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소송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면 빅데이터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다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3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글. 소만사 대표이사 김대환 (kdh@soma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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