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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소니 PSN 해킹사고 집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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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소니 PSN 해킹사고 집단소송 기각
  • 길민권
  • 승인 2012.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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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11월 9일까지 소장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약 7천 500만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된 소니 플레이 스테이션 네트워크(PSN)의 데이터 보안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 소장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PSN이 약 1달간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네플릭스 및 다른 유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소니 바타글리아 판사는 소니의 서비스 계약에는 "소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어떤 컨텐츠 또는 서비스에 품질, 기능, 가용성 또는 성능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PSN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완전한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소니는 PSN을 통해 회사로 전송되는 어떤 정보의 보안성도 확신하거나 보증할 수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2년 11월 9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사이트>
-arstechnica.com/gaming/2012/10/judge-sony-/
-www.scmagazine.com/judge-dismisses-brunt-of-sony/
-news.cnet.com/8301-1023_3-57538716-93/sony-psn/
[정보제공. 2012. 10. 23. & 24.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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