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10 (금)
박근혜 30면 구형, 독방 대면에 오열...교도관 "이러면 안 된다" 회자
상태바
박근혜 30면 구형, 독방 대면에 오열...교도관 "이러면 안 된다" 회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2.28 0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KBS 방송화면 캡쳐)
▲ (사진= KBS 방송화면 캡쳐)
검찰이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탄핵·파면된 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약 1년 만인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유무죄 선고가 내려진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대중의 원성과 응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일화가 회자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치소로 호송된 후 담당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독방으로 옮겨졌다. 당시 한 매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머무를 독방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고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른 수감자들이 기상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교도관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