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00 (금)
박근혜 선고, 최순실 구형보다 높아…출소 시 나이는?
상태바
박근혜 선고, 최순실 구형보다 높아…출소 시 나이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2.27 15: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보도화면)
▲ (사진= 보도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나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순실은 1956년생으로 현재 나이 63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생으로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4살 연하인 셈이다.

최순실이 가석방 없이 25년형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를 하게 되면 만 나이로 86세가 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조계에선 대부분의 혐의가 겹치는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점에 비춰, 이 사건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고 기일은 통상 결심 이후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정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나 하순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는 차이가 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이를 통상 구형이라고 부른다. 구형은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선고는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을 의미한다.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