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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선고에 "사형제도 부활시켜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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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선고에 "사형제도 부활시켜준 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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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신동욱 총재 SNS)
▲ (사진= 신동욱 총재 SNS)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영학은 앞서 지난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딸을 위해 희망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의견서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썼다.

재판장이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흐렸다.

한편 이영학의 사형 구형 소식에 공화당 신동욱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형선고 국민적 바람 꼴이고 사형제도 부활시켜준 꼴이다. 악마의 민낯 본 꼴이고 죄값 제대로 치른 꼴이다. 백번 천 번 생각해도 사형 맞는 꼴이고 사형선고 꼴이다. 인간의 대우 박탈 당한 꼴이고 인권 무용지물 꼴"이라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