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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컨퍼런스 개최…실질적 궁금증 해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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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컨퍼런스 개최…실질적 궁금증 해소 기회!
  • 길민권
  • 승인 2012.10.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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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팔래스호텔서 개최…방통위·KISA 담당자와 질의응답 진행
오는 10월 10일 데일리시큐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망법 개정과 관련 방통위와 KISA 핵심 관계자를 초청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할 수 있는 Q&A시간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장소는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이다. 
 
지난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①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②개인정보가 누출 통지 및 신고제 ③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④개인정보 유효기간제 ⑤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및 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 방송사업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해 거의 모든 인터넷 관련 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방통위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홍순 사문관(방통위 네트워크 정보보호팀)의 “개정 망법 중심,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변화된 기업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발표와 윤재석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개선팀)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소개-개정 시행령 및 사업자 Q&A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최일훈 숭실대 겸임교수(소만사 연구소장)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최신 동향” 발표와 김재수 LG전자 팀장의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정보통신망법 현장 Q&A가 열린다. 참관객들이 현장에서 방통위와 KISA 관계자들에게 직접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컨퍼런스 참관객들을 위한 특전도 있다. 컨퍼런스 참관객에게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교육 1회로 인정되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CPO포럼 추천행사로 CPPG 자격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2시간이 인정된다. 물론 푸짐한 경품도 준비돼 있다.
 
컨퍼런스 운영지원을 맡은 소만사(김대환 대표)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2월 18일부터 미이행시 단계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법 적용 사업자들은 법을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한 취지로 마련된 컨퍼런스인 만큼 참가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참가를 원한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료행사로 진행되며 사전등록 5만원, 현장등록 8만원이다.
 
-컨퍼런스 등록: www.somansa.com/conf/form_event1010.html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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