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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도 국제전쟁법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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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도 국제전쟁법에 따라 적용
  • 길민권
  • 승인 2012.09.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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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으로 심각한 파괴 발생시 자위권 발동
미국 국무부의 법률 자문가인 해롤드 코는 사이버공격은 무장 공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사망, 부상 또는 심각한 파괴가 발생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는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인 Ft. Meade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코는 미국은 10개의 원칙을 채택해 유엔(UN)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한 원칙이 국제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참고사이트>
-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
[정보제공. 2012. 9. 18.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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