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으로 심각한 파괴 발생시 자위권 발동
미국 국무부의 법률 자문가인 해롤드 코는 사이버공격은 무장 공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그래서 만약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사망, 부상 또는 심각한 파괴가 발생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는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인 Ft. Meade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코는 미국은 10개의 원칙을 채택해 유엔(UN)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한 원칙이 국제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참고사이트>
-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
[정보제공. 2012. 9. 18. SANS Korea / www.itlkorea.kr]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