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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이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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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이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은 무엇?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1.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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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 이은 반복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 32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면적 1,489㎡ 규모 건물인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불은 2층 이상으로 번지진 안았지만 중앙계단을 타고 급속하게 퍼진 연기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

아직 밀양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독가스 미배출 등 허술한 법체계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천 참사 때와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다.

환자 100명 이상이 입원하고 5층짜리로 지어진 의료시설임에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해당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을 운영 중인 효성의료재단도 "(의료법상)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면적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제천 참사 당시 건물내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치 않아 피해를 키운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번의 경우에도 스프링쿨러 미설치가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근린생활시설(세종병원은 건축법상 1종 근린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세종병원은 연면적이 1489㎡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 수용인원도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496명(연면적/3㎡)으로 기준을 벗어난다.

세종병원 이사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 "최초 목격자에 의하면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 경찰이 CCTV에는 응급실로부터 퍼져 나오는 연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응급실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응급실 내 탈의실에서 발생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로 추정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추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위치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과 한달 전 제천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통신망 구축, 112·119 등 통합운영체계 개선,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 등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계속된 인재로 정부와 소방당국의 안전시스템과 행정 미숙에 대해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