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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코인원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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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코인원 공식 입장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1.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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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Margin Trading)’를 도박으로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마진거래 즉,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박개장죄란, 도박장을 개설해 타인의 도박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도박이란 참여하는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마진거래 이용자들이 ‘최장 7일간’, ‘미래가격’을 놓고 승부를 다퉜다고 발표하였으나, 코인원 마진거래는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불법도박장 개설죄’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과열을 염려하는 관계 금융 당국의 의견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장환경 구축을 위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현재 해외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인원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회원사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안은 물론 2017년 12월 15일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적극 준수한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한 명세서 제공 등 항상 건강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부 기관의 다양한 요청 및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앞으로 코인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시장 형성을 위해 정확한 정보전달, 철저한 소비자 보호, 최고의 보안성을 제공할 것이며, ‘단순 투자수익률’이 아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 선도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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