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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이버사령부, 비군사 시스템에 대한 대응 권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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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이버사령부, 비군사 시스템에 대한 대응 권한 추진
  • 길민권
  • 승인 2012.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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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에 있는 서버 중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검토중
미군은 상비군 교전수칙(SROE)을 개정하여 군에서 고용된 사이버 전문가가 비군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SROE는 군 지휘관들이 군대 또는 국가 시스템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시간이 없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군지휘관들에게 가이드를 주는 문서이다.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공격의 시간 프레임, 공격자를 식별하는 데에서의 어려움, 피해 확산 가능성 등 여러가지 이유로 SROE의 특별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악성코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서버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를 바란다. 현재 미군은 미군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군사 작전시 사이버 병력과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집행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사이트>
-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
[정보제공. 2012. 8. 9.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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