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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으로 보장이 어려울 때… 적절한 조력자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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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으로 보장이 어려울 때… 적절한 조력자 실비보험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7.11.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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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이 정책의 핵심 골자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당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언제 있을지 모를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실비보험 가입 등을 통해 대비하는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였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급여 중 63만 4천원을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고, 20만 1천원은 법정본인 부담으로 환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16만 5천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역시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36만 6천원을 본인 부담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는 OECD 34개국 평균 보장률인 80%와 적잖은 차이가 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63.4%의 보장률을 70%로 확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37%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며, 미용과 성형과 같은 항목들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이었으나 비급여 대상이었던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100% 급여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2년까지는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앞으로 건강보험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선이 완료되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암이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기본적인 의료비 자체가 이미 높으며, 암 진료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보장해주는 비용이 올라가도, 기본 진료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 범위 확대까지 상당한 시간과 논의할 과제들이 남아있고, 신기술 개발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실비보험 등을 가입하여 건강보험이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충한다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