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보다는 교육과 지원에 힘쓰겠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민간 기업들은 취지는 좋지만 시행에 앞서 민간 기업들의 고충과 현실적 문제들을 감안해주었으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공청회가 열렸다.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6월 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 패널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준형 교수(서울대 교수, 개인정보보호연구회 회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민영 교수(가톨릭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이외에 DNA 신원확인 정보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 보호협의회 상근 부회장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순수 민간단체에도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실여건을 감안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부회장은 “시행령 안에 자율규제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두 기관에 모든 사업이 몰려있다”며 “이들 기관은 엄연히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측 패널들은 KISA와 NIA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하면서 민간을 규제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법 시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50인 이상 사업장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예외없이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 부담과 재정적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는 규제보다는 교육과 지원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폐지하지 못하고 대안으로 부가적 인증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욱 주민번호 수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KISA, NIA, 지역정보개발원 등에서 주도하겠지만 민간 위원들을 고문으로 위촉해 민관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법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또 규제보다는 교육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번 제정안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 의무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의무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대상기업의 범위, 영향평가의 대상과 지정기관의 기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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