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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억 보상한도 종합사이버보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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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억 보상한도 종합사이버보험 체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10.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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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위험에 대해 포괄적 내용 모두 담보… 안전성과 신뢰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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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대표 김대식)이 60억 보상한도의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 고객들이 안전하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안전 장치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은 네트워크와 정보기술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로는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5개 부문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모두 담보한다.

더불어 빗썸은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 관련 보상한도와 보장내용을 강화해 고객 정보의 철벽 보안에 나섰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신용정보 누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빗썸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의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도 업계 리더로서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 무형의 모든 안전장치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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