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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위험한 것 보이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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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위험한 것 보이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하세요”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0.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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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10.11∼11.30)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에는 산행이나 축제행사,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신고 대상은 가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및 보행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즉시 행정안전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그동안 국민들이 위험 요인을 보고도 신고기관이나 신고방법을 알기 어렵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통됐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래, 안전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의 신고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송재환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성숙했다는 의미”라며 “10월에는 영어 안전신고 시스템을 개통해 외국인들의 안전신고 참여율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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