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9월 6일~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6월 행전안전부가 치협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9월 6일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 참여혜택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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