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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신고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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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신고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 길민권
  • 승인 2012.05.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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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기본탑재에 힘 실릴 것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이하 간편신고 서비스)’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으로 제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간편신고 서비스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자체에 탑재된 기능으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의 협조를 통해 2007년 2월부터 도입되었다. 휴대전화 메뉴를 통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내용이 바로 전달되며, 특히 별다른 앱이나 웹에 접속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09년 12월, 이용자가 최대한 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통일 및 KISA로 접수되는 신고 메시지의 규격 정의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단체표준(TTAS)으로 제정된 데 이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이용환경 개선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점이 인정되어 최근 ’12년 제1차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국가표준에서는 스팸 신고 시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신고자 전화번호 및 스팸정보가 KISA로 전송됨을 안내하는 등, 2009년 단체표준에 비해 스팸 신고에 대한 이용자 확인이 강화되었다.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국내외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간편신고 기능을 기본탑재 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국내 제조사의 휴대전화가 많아 간편신고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된 단말기가 많았으나, 국외 제조사의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국제표준(OMA MMS) 적용 등으로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사별로 개발된 스마트폰용 스팸차단 앱(예: SKT의 T스팸필터링', KT의 '올레스팸차단')에 신고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앱 방식은 상대적으로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이용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가표준을 계기로 간편신고 서비스의 기본탑재가 확대되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스팸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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