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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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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 운영자 검거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8.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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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이상 고수익 보장 5,700여명 속여 191억원 편취,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91억원을 가로챘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및 12개의 거래소를 통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상승만 해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방식이었고, 투자자는 대부분이 5∼60대 고령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자신들이 판매한 가상 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한국은행·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며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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