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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진단서… 빠른 처리 위해 대행사무소 맡기는 것이 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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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진단서… 빠른 처리 위해 대행사무소 맡기는 것이 정확해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7.08.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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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삶에서 죽음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친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념을 떠나 사회적으로도 구성원 중 한 명이 정리가 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행정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사회적, 정책적 장례 절차에서 한 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 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불의의 사고로 혹은 자연적으로 국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외국인들이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인해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어 신속한 장례절차를 치를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외국인 근로자 한후이(41. 여)씨는 급작스레 지병이 도져 자택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가 한후이씨가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되지도, 국내에 다른 친인척이 있지도 않은 한후이씨였기 때문에 사후 행정절차상에서 상당한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후이씨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된 정식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으며 그렇기에 가장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원본, 사망진단서와 검안서 등의 사망사실 입증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 때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당사자의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막 지인의 죽음을 맞이한 입장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 받은 후 외교부에서 확인 절차를 밟거나 혹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찾아가 인증 받는 과정을 물 흐르듯이 처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지의 유가족 및 국내의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다양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제반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쩌면 행정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시 장례절차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행 지원해주는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사관 및 해외 현지의 유가족까지 처리 절차에 참여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내국인 사망 시 보다 더욱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문제로 종종 외국인 근로자의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및 유가족을 위한 민원업무 대행 서비스를 기획,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정확성과 시간이다. 고인이 하루빨리 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유가족들은 반드시 대행사무소가 해당 서비스를 이전에 진행해 보았는지, 현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