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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을 둔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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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을 둔 것으로 밝혀져
  • 배수연 기자
  • 승인 2017.08.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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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플리커

구글이 체계적으로 행해진 여성 직원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구글의 여성 직원 차별은 미국 노동부에 급여장부와 직원 연락처를 제공하면서 드러났다.

스티브 베를린 판사는 구글이 해당 자료를 노동부에 넘기는 것을 반대했다. 노동부가 직원들의 연락처를 요구한 것은 지나친 것이었고, 구글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베를린 판사는 밝혔다.

하지만 이미 구글의 2만 5000명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노동부에 넘겨진 상황이다.

노동부가 요구한 급여장부를 살펴보면 여성 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차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구글은 이에 불응했다.

노동부가 초기 실시한 감사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별되기에 성별에 따라 급여 차별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급여장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사무 변호사인 재넷 해롤드는 법원의 판결이 노동부가 구글의 급여자료 공개를 지나치게 강요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 연방 내의 기업체들은 납세자 기금을 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성차별 반대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헤롤드는 또한 “기업들은 약속을 이행해야할 것이며, 직원 고용 상태에 대해 미 노동부가 충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급여 면에 있어서 여성 직원에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전 세계 지점 내 성별에 따른 급여 갭을 메웠다고 밝혔다. 구글은 급여장부 제출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며 물류적인 면에서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급여장부를 종합하는 데 500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1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글이 매년 28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곳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노동부 변호인은 “10만 달러 정도는 바짝 마른 주방 수세미에 물 한방울을 떨어뜨리는 것 처럼 구글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구글이 체계적으로 급여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며, 지난 4월에도 같은 문제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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