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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정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무료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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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정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무료컨설팅 실시
  • 길민권
  • 승인 2012.04.1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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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 10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개정(2012년 8월18일 시행)에 따른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에 대한 이행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전화(02-550-9544), 이메일(consulting@opa.or.kr)을 통해 2012년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사업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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