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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재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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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재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돌입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5.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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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풍수해 비상대응체제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여름 평균기온과 수온의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해 풍수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여름철 대책기간 중 연평균 인명피해는 16명이며 재산피해는 322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태풍 ‘차바’로 6명이 사망하고 238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 여름 풍수해에 대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풍수해 관련 국민행동요령과 주민대피 정보를 긴급재난문자나 경보방송시설, 안전디딤돌 앱 등으로 제공한다.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전담 관리자로 지정,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미리 대피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장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재해예방·복구사업장의 주요공정을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풍수해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10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실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또 22∼26일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등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안전처, 관계 기관 모두 국민 안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꼭 숙지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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