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55 (목)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상태바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이은규 기자
  • 승인 2017.05.01 2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3.jpg
사진출처: 근로장려금 온라인 홍보 페이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신청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근 등을 심사한 후 9월 중 지급되는데, 신청자격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가령 근로장려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1300만원 홑벌이가 2100만원, 맞벌이가 2500만원이 하한선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4000만원 이하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