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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없는 '사전투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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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없는 '사전투표' 어떻게 하나
  • 이은규 기자
  • 승인 2017.05.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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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선거 당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주소지 이외 지역에 가게 될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오는 4~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시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추후에 관할 구역으로 보내진다. 

2013년 도입된 사전투표 이전에는 부재자투표가 실시됐으나, 사전신고가 필요한 등의 문제가 있어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다.

선거일인 9일 외국 여행을 가게 됐다는 회사원 김모씨는 "투표를 안할 수는 없고, 모처럼의 휴가도 포기하기 어려워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