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45 (토)
각 지자체,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상태바
각 지자체,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 길민권
  • 승인 2012.03.29 0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위반 사업자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또는 5년 이하 징역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9일 오늘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각 지자체들 또한 법 시행에 맞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CCTV 설치 및 운영시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시 사업자는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또는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른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기준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백신 솔루션 무상지원, 컨설팅을 통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로 지원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으로는 소상공인(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지원과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백신, 암호화, 방화벽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을 할 경우 비용의 20%까지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기술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