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4:25 (월)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3자제공 및 유출시 철퇴!
상태바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3자제공 및 유출시 철퇴!
  • 길민권
  • 승인 2012.03.28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개인정보 범국민운동본부 출범…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출발점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행안부는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지만,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간담회,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제고와 주요 법 의무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례와 필수 조치사항을 동종업종에 확산·전파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며,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고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바,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행사 개최=29일 16시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들과 자율규제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본격 법 시행으로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된다. 
 
셋째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기술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조치 주요내용으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 관리, 로그관리, 암호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 미인지로 인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며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은 “법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이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