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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 문제] SK텔레콤 이기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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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 문제] SK텔레콤 이기혁 박사
  • 길민권
  • 승인 2012.03.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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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올 여름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있을 것
구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자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60여개가 넘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간결하고 읽기 쉬운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보다 간단하고 사용이 쉬운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공유하려는 항목에 대한 선택권과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글은 더 나은 검색결과와 광고 및 기타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데쉬보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자에게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구글의 입장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래 내용은 3월 26일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개인정보보보호 리더스 포럼에서 이기혁 SK텔레콤 IT기술원 박사가 주장한 토론문 내용이다. 

 

정보사회에서 개인들은 많든 적든 간에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업 주체에게 내 개인정보를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의 경우에서도 매우 상세한 결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가맹점등에게 맡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주민번호나 자동차 면허증의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담보로, 그러한 다양한 사회생활상의 편의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업주체들은 위탁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당연히 준비하고 운용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정보로의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편의만 확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자기정보의 통제에 구애하는 것은 문명의 거부와 현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인도로 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달리 생각하면, 개인정보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 평화나 행복이 촉진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약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고객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균형점에 대해서 정보 사회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번 Google처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을 때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며 법적 보호를 요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권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금번 Google처럼 프라이버시 침해의 본질은, 불가침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과 기본적인 개인 식별 정보를 결부시켜 공표하는 것으로 센시티브한 개인 식별 정보의 경우는 그 자체에 프라이버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Google의 개인정보통합 정책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마케팅이나 진출 전략에 반드시 개인정보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에 의한, 본인의 동의에 기초하여 사실의 공개가 행해진 경우라도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상에서(생성 – 보관 – 운영 – 제공 – 폐기) 본인 자기정보 통제 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활용과 규제의 균형점으로 볼 때 Google의 경우는 사용자의 경험이나 서비스 품질개선에 사용한다고 발표 했지만, Goolge이라는 거대 기업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그 블랙 홀 속에 들어 가게 하여 활용과 규제의 균형점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며, 온라인상 뿐만 아니라 확대 되는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같은 현상의 균형점을 잃어 버릴 것으로 보며, Google로의 집중화는 심화될 것으로 본다.
 
이에 금번 개인정보 통합정책은 Google이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플랫폼 등을 내놓기 위한 전략일 수 있으며, 이 방대한 개인의 정보와 패턴을 분석하고 그것이 5년, 10년 축적된다면 엄청난 영향력과 정보 창출능력을 가진 경쟁력을 갖춘 빅 데이터가 탄생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데이터가 네트워크와 IT와 각종 서비스와 융합된다면 Google은 모바일 영역까지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며 다른 사업자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oogle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압박해나갈 새 정책 수정, 변경 요구를 Google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리고 Google의 새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또는 활용하는 서비스의 기업들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8억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처럼 소셜서비스 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용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라는 목적 하에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가치가 우선될 것인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국내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략에도 충분히 고민해 볼만한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
 
◇Google의 전략은 무엇인가?
Google의 개인정보통합정책의 진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Google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통합하였는지. Google은 검색 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 모바일, 클라우드, OS, 각종 S/W 등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통합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Google만 접속하면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 검색 결과가 제공된다면 사용자들은 굳이 다른 것을 이용할 필요가 적어질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Google이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플랫폼 등을 내놓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그 방대한 개인의 정보와 패턴을 분석하고 그것이 5년, 10년 축적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보를 독점하여 통제하는 권리 권력을 가진 빅브라더가 탄생 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네트워크와 IT와 각종 서비스와 융합된다면 Google은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다른 사업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지난 2월 22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짤막한 보도가 관심을 끌었다. Google이 올해 말 ‘Google 안경’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그냥 안경이 아니다. Google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깔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Google 태블릿과 연계된 모델이다. 내부에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 장착되며, 3세대(3G)와 4세대(4G)망 접속이 모두 가능하고 GPS 기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관련 포럼에는 “Google 안경의 작동방식이 머리를 흔들면 모니터가 켜지고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또한 현재 장소와 주변 빌딩들, 인근 친구들에 대한 정보들도 화면에 실시간 재생해 알려주게 된다.
 
다만 Google 내부적으로는 이 안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포털 관계자는 “Google이 검색 서비스로 파악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후발 주자들은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Google은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91%를 점유하고 있다.

구글은 올 여름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기혁 SK텔레콤 IT기술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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