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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확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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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확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순회교육 실시
  • 길민권
  • 승인 2012.03.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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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사업자와 도와 시·군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교육
충청북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과 3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 종료 후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와 공공기관 및 도와 시·군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침해사례, 조치사항, 개인정보 파일관리, 위반사례 및 질의사항 등으로 사업자와 공공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조항이었다.
 
도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도내에 있는 사업자와 공공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 벌금 등)에 저촉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의무 적용대상이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정보처리자로 확대되고, 보호범위도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물론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까지 확대되었으며, 주요 벌칙사항으로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 규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고기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사업자, 공공분야와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