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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공인인증서 있어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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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공인인증서 있어야 열람 가능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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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3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열람 또는 출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될 때에는 당해 병역의무자 휴대폰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됐음을 알려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기준치,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담고 있다. 임상병리검사는 종합병원 수준인 19개 항목으로 확대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잠복결핵검사가 국민의 건강과 군부대의 결핵발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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