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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쓰리시큐리티,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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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쓰리시큐리티,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
  • 길민권
  • 승인 2012.03.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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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보안관제전문업체 기준 통과…공공영업 박차
에이쓰리시큐리티(대표 한재호 www.a3security.com)는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최종 지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따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제서비스 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안관제전문업체란 DDoS 등신/변종 해킹 공격으로부터 국가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의무화 한 것과 관련, 이를 운영하는 업체로 지식경제부에서 일정 요건에 맞춰 지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사후관리 강화지침에 따라 연 1회 보안관제 역량평가를 받게 된다.
 
한재호 대표는 이번 지정건과 관련하여 “보안관제 서비스를 론칭한지 2년이 채 안되었지만, 보안분야에서 10여 년간의 노하우와 보안 컨설팅, 시스템 구축기술 연계로 보안관제 서비스를 차별화 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전문업체 지정을 보다 앞당길 수 있었다”면서 “이번 지정을 기점으로 공공 기관 대상 보안관제서비스 공급을 본격화 할 계획이며, 이후 국가 보안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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