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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사업자 단체와 개인정보보호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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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사업자 단체와 개인정보보호법 간담회
  • 길민권
  • 승인 2012.02.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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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 전파 위한 직능단체와 만남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 중앙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 전파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사업자 관련 협회·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2일 개최된 주요 직능단체 임직원 간담회에 이어 2차로 개최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 주택관리협회, 제과협회 등 12개 협회·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있는 소속 중소상공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확산·전파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보유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 등이다.
 
그동안 음식업, 제과업, 주택관리업 등 주민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요구에 따라 법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과 주요서식을 전단지와 스티커로 제작하였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협회·단체에 배포했다.
 
특히, 매장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은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계도기간('11.9.30~'12.3.29)을 정해 사업자들에게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으며, 3월에는 사업자 대상 순회교육(3.6~20)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 협회·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소속 회원사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이행사항을 전파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컨설팅 신청 : privacy@nia.or.kr(02-2131-0111)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 : privacy.go.kr(118)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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