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7:25 (수)
개인정보보호 막막한 중소사업자들 숨통트이나
상태바
개인정보보호 막막한 중소사업자들 숨통트이나
  • 길민권
  • 승인 2012.02.15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컨설팅 통해 의무 조치사항 이행 집중 지원
주민생활밀착형 10개 업종 150개 사업자가 신청가능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정보도 개인정보로 관리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서만 관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케이스중에 한두건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사업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개인까지 적용되며 수기문서로 개인정보를 관리할때도 적용된다”고 답한다.
 
또 “업소 안내를 위해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보안시스템이 꼭 필요한가요?” 이에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안전성확보를 위해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답한다.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 중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질문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답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전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던 중소업자들은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9일로 만료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중 소매업, 대리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을 통해 의무 조치사항의 이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가들이 해당 업종의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동종 사업자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전자우편(privacy@ni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선정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컨설팅 대상 업종은 대리운전, 렌터카, 전문서비스업, 종합소매업, 인력공급, 수리업, 제조판매, 도시가스, 자동차판매, 출판업 등이며 병원, 약국, 학원, 부동산 등 10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은 지난해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협회·단체를 통해 컨설팅 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수칙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서식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서 교육, 취약점 점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운영 계획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추진배경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서식 정비, 취급방침 수립·공개 등의 이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자별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다.   
 
컨설팅 대상은 대리운전, 렌터카, 전문서비스업, 종합소매업, 인력공급, 수리업, 제조판매, 도시가스, 자동차판매, 출판업 등 10개 업종 150개 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종별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분석 후 사업자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보통신망사업자, 준용사업자 등 기존법 적용 사업자와 지난해 컨설팅을 완료한 병원 등 10개 업종 사업자, 1차산업 등 개인정보 수집이 미미한 업종은 제외된다.
 
컨설팅 방법으로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수집 서식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개선해주게 된다. 우선 관련 협회 및 사업자 선정 컨설팅 실시→컨설팅 결과를 정리해 사례집 발간→홈페이지 및 협회를 통해 사례집을 배포하는 순으로 이어진다. 신청자 중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사례집을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협회·단체 컨설팅 후 업종별 사례를 전파하고 3월 1일부터 29일까지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사례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3월말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법 위반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