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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대표, 해커 고용해 경쟁사 DDoS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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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대표, 해커 고용해 경쟁사 DDoS 공격
  • 길민권
  • 승인 2012.02.0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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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돈 9만원가량 받고 경쟁사 공격…파산에 이르게 함
북경의 모 결혼정보업체 대표 A씨, 네트워크 총괄 B씨는 해커를 고용해 경쟁업체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한 것이 발각됐다.
 
중국 검찰청은 A씨, B씨 등 4명의 범죄 혐의자를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죄로 공소하였다.
해커는 DDoS 공격의 대가로 시간 당 500위안(한화 약 9만원)을 받았다.
 
그 회사 대표는 자신의 회사 사이트가 수시로 해커의 공격을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쟁회사의 소행으로 의심한 것이다. 이에 2010년 말 대표는 회사 네트워크 총괄 담당자를 찾아가 경쟁회사 사이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B씨는 대표의 의뢰를 받은 후, 해커를 수소문했으며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해커 이씨와 곽씨를 알게 되었다.
 
양측은 시간 당 200위안~500위안이란 가격에 합의하고 경쟁사 사이트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공격을 받은 회사는 거의 파산 위기까지 이르렀다.
 
중국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해커 이씨와 곽씨는 2011년 2월부터 3월 사이, 사이트 접속자가 집중되는 시간 대에 경쟁사 사이트 서버에 DDoS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 사이트를 다운시켰다고 한다.
 
중국 검찰은 형법 제 286조 제 1항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컴퓨터 정보시스템 기능에 삭제, 수정, 추가, 교란을 진행하여 컴퓨터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실행 될 수 없게 한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 그 피해가 엄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류의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다. 경쟁사 사이트를 공격해 상대적 이익을 취하려는 파렴치 해킹, 주의해야 한다.
[정보제공. 씨엔시큐리티 www.cn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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