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간 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블록체인, 암호화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은 기존에 정부 앱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개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신분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등 보안전문 기관으로서의 수행경험 및 전문역량을 토대로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은 “민간 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이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도입되면 금융권 비대면 계좌 개설 활성화 등 국민의 일상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금융보안원의 전문적인 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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