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사이버보안 서비스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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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중소기업개발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법 개정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개발하는 전략에 따라 센터의 서비스를 늘리게 된다. 중소기업사이버보안 진흥법은 9월 21일 투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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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16. 9. 19.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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