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서티(대표 심기창)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대상기관 확대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처리이력에 대해 통합분석(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매년 통합분석 대상기관 확대를 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에는 3개 기관, 4개 시스템을 확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AI 기반 개인정보 필터링 및 비식별처리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품을 공급 중이며, 실시간 빅데이터 대용량 로그 처리기술 등 다수의 원천 특허와 국내 최다 이상징후 추출조건 시나리오 보유 등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대상기관 확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속·산하기관들에 대 한 개인정보 오·남용, 대량 유출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 통합분석(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여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강화 및 신뢰도 향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2025년도 확대 대상기관 선정 및 결과 도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서티 심기창 대표는 “금번 2024년도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대상기관 확대 사업 수행에 있어 다수의 보건복지 분야 사업을 추진하며 취득한 노하우와 동일 사업을 이끌어온 사업관리자 및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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