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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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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되면…
  • 길민권
  • 승인 2012.01.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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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하고 지정교육 이수 해야
개인정보보호협의회-생산성본부, CPO 대상 교육과정 개설
오는 3월말로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 회장 박인복)와 교육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진 홍)가 다음달 1~3일 사흘간 ‘개인정보보호실무’ 2012년도 교육과정(8.29~31일 www. kpcit.or.kr)을 신규 개설했다.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포함)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법 제31조), 그 대상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거나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시행령 제35조 2항)로 규정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하며,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시행령 제35조 5항) 돼 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김종구 상근부회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입안과정에서부터 행안부, KISA 등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돼 왔으며, 이달 말경 행안부의 ‘2012년도 교육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법상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인증 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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