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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HS 직원, 환자데이터 불법 접근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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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HS 직원, 환자데이터 불법 접근으로 벌금
  • 길민권
  • 승인 2012.01.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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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고 환자 의료기록에 접근…데이터보호법 위반
영국 국가의료원(NHS) 직원인 줄리아 케칠은 2009년 인가를 받지 않고 환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한 이유로 500파운드(원화 88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현재 NHS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줄리아 케칠은 전 남편 가족 5명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기록에 접근하였으며, 이것은 데이터 보호법(DPA)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의 전 시아버지가 케칠로 부터 오는 전화를 피하기 위해 전화 번호를 바뀌었는 데도 계속 전화가 와 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케칠은 이외 추가로 1,000파운드(원화 147만원)의 집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NHS는 케칠의 ID 카드를 이용해서 활동을 감사하였다.
 
<원문> 
-www.v3.co.uk/v3-uk/news/2137137
[정보제공. 2012. 1. 12.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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