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지 않고 환자 의료기록에 접근…데이터보호법 위반
영국 국가의료원(NHS) 직원인 줄리아 케칠은 2009년 인가를 받지 않고 환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한 이유로 500파운드(원화 88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현재 NHS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줄리아 케칠은 전 남편 가족 5명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기록에 접근하였으며, 이것은 데이터 보호법(DPA)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의 전 시아버지가 케칠로 부터 오는 전화를 피하기 위해 전화 번호를 바뀌었는 데도 계속 전화가 와 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케칠은 이외 추가로 1,000파운드(원화 147만원)의 집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NHS는 케칠의 ID 카드를 이용해서 활동을 감사하였다.
<원문>
-www.v3.co.uk/v3-uk/news/2137137
[정보제공. 2012. 1. 12.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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