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로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해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피해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을 좀먹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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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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