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00 (일)
“중소기업 SW 제값 받기 촉진...조달 시 중소 SW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 비율 6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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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SW 제값 받기 촉진...조달 시 중소 SW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 비율 60% 이상으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6.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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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의 기업애로 해결하기 위한 30건 개선과제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논의·확정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설치자가 제품과 설치 방식에 따른 효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진 경우, 허가·심사 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정부는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소관 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총 16번의 위원회(분과위원회 15회, 총괄위원회 1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소통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구글클라우드 등이다 

그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5개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정부는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7~8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계획인바,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촉진

특히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조달 시 상용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를 유도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의 제값 받기를 촉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SW 조달사업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상용SW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조달청장 등의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용SW 중 50%만 직접 구매하면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어 직접구매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통합발주에 따라 하도급을 받게 된 SW기업들은 과도한 단가 인하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는 상용SW 조달 시 중소 상용SW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조달청장 등의 별도 검토를 받도록 비율 규정을 개편하여 SW 직접구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SW 개발기업 A사가 개발한 B 프로그램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B 프로그램을 포함한 SW조달사업을 SI(시스템 통합개발) 기업에 통합하여 발주하고, A사는 SI 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해 정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중 50%만 직접 구매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합발주 사유, 즉 직접구매 시 우려되는 ‘현저한 비효율’이 존재하는지를 조달청장 등 상위감독기관으로부터 검토받는 절차를 구매계획서 서면 제출로 간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검토 절차를 서면 제출로 간소화하는 기준을 상향(직접 구매하는 상용SW의 비율이 50% 이상 → 60% 이상)하였다. 이로써 공공 조달 시 B 프로그램과 같은 상용SW가 제값에 구매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A사와 같은 중소 SW 개발기업의 수익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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