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30 (목)
스타트업·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고민, 개인정보위-경기도가 지원나서
상태바
스타트업·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고민, 개인정보위-경기도가 지원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3.29 1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사업상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이 발생하면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3일 공공기관 대상 교육에 이어, 3월 2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중소‧새싹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한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기업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장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등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개인정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ㄱ기업)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보유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은?

A. 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하되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Q. (ㄴ기업) 사업장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디지털 장치 도입 시에는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디지털 장치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하고(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 필요), 근로조건별 복무관리 등 법령상 의무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함. 다만,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Q. (ㄷ기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2차 인증이나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가 필수적인지?

A. 해킹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ID/PW)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활용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Session Timeout)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