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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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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 장성협
  • 승인 2016.06.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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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부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 돼 주의를 요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 피해자에게 현재 조사 중인 사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피해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범죄와 상관없다는 내용을 신고하면 민원신청번호가 문자로 전송되는데 사기범은 민원신청번호에 앞에 3자리는 특별사건 번호고, 1605는 범죄신고 일자, 마지막 번호들은 피해자 사건번호라고 거짓 설명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검찰공무원임을 믿게 하는 방법을 쓴다.
 
또한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은행 계좌에 보관해 안전조치를 하겠다며 자금이체를 요구한다.

사기범은 해당 사건은 철저히 비밀리 조사하고 있으니 은행 또는 경찰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설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시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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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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