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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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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2.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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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노랫말이 반영해 주듯 시대가 변화하여 이제는 결혼이 선택인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의 가치관, 삶의 영역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제는 참고 인내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에 관한 대립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지막까지 타협되지 않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다. 이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여부’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나뉘는데, 흔히 말하는 ‘빚’이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채무를 부담한 것은 분할이 되지만 그 이외에 사치, 도박, 투자 실패 등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극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원칙적으로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된다. 이때, 미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나, 연금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금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배우자가 수령가능한 연금제도를 확인해서, 각 연금 제도에 따라 알맞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재산을 묶어두는 이른바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산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의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는데, 시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분할 가액을 파악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했다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금액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본인의 몫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여도는 부부 공동 자산의 형성, 유지, 증액에 기여한 바를 뜻하는 것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으나 이혼 후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타협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여도에 관해 정립된 명확한 기준이나 법률 규정이 없어 판례의 최신 경향을 읽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형성 등에 기여한 정도를 기반으로 판단하나 그 외에 혼인이 파탄나게 된 원인, 그 책임의 정도, 혼인의 기간, 자녀의 연령 및 양육의 비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절반에 수렴하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간이 전부가 아니기에 구체적 수치 및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혼인 기간이 길었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 생활을 했거나 수입이 있었어야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육아나 가사노동을 전담하였고 배우자의 결제생활을 내조하며 협력하였다면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법인에서 진행한 가정주부 사례만 하더라도 50%의 비율을 인정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해낸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기에 소송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산적 성격이 강한 재산분할에는 귀책사유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도 결국 소송인 만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은 감정의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와 숫자의 싸움이다. 본인의 억울함과 배우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공동재산을 늘린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서면에 잘 녹일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의 영역인 만큼,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전담그룹을 형성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각 분야에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