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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등 보육료 자격, 최소한 개인정보만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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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등 보육료 자격, 최소한 개인정보만 제출받아
  • 장성협
  • 승인 2016.05.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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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자격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받으며 제공된 정보는 보육료 자격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종일제 가려면 가정사 밝혀라 뿔난 엄마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종일반 이용을 위해서는 예민한 가정사를 모두 공개하고 어린이집 경영악화로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이 근로시간을 감안해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간병 등의 양육부담이 큰 가구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별 가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증빙서류는 제출할 수 없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가정도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제출해 종일반 자격을 얻도록 하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홑벌이 또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맞춤반도 하루 6시간 보육서비스(예를 들어 8시~14시, 9시~15시 또는 10시~16시 등) 외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해 필요시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예민한 가정사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서비스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장시간 보육으로 보다 높은 보육료가 지급되는 종일반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격 관리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일반 자격 결정은 우선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장보험 가입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신청없이도 공적자료를 조회해서 판정하고 공적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은 증빙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시,군.구청이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맞벌이, 구직 등 가구의 종일반 해당 사유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받아 보육료 수급자격을 확인,결정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어린이집에 종일반 사유 및 관련 사항은 통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안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사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어린이집에 관련 서류를 내 집안 사정이 공개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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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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