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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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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1.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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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간기관까지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제2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일부의 삭제·대체 등을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개선의견을 들어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결합고시의 주요 신설·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합전문기관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제9조의4, 제12조, 제12조의2)

그간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가능했으나, 민간결합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의 자체결합이 제한되어 왔다.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한 후, 결합신청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수행 추이를 지켜본 결과,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으며 결합절차 관대화에 따른 문제점도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결합전문기관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 대상을 현행 공공결합전문기관에서 민간결합전문기관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결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게 하고,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서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자체결합 시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사항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결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조, 제9조, 별표1)

개인정보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대해 명확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권역별 지원센터의 추가 신설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 데이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원센터가 공익 목적의 결합, 다른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결합 등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결합에 한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결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합리화하고,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규정을 정비하였다. (제4조, 제5조, 제9조의3, 제12조의2, 별표1)

개인정보위의 결합키 생성 지원 근거 마련, 모의결합 절차 간소화, 결합신청서 서식 변경 등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고 기타 제도에 대해 그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과 관련하여서도 지정기준 미충족 시 새로운 결합 수행 금지, 제출서류의 제출기한 및 대상기간 명확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시 자본금 요건 미적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22년 12월 3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결합고시 개정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민간까지 확대 허용되면서 새로운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을 통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이 보다 확산될 것”이라면서 “이번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여건을 살펴가면서 합리적인 가명정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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