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8일(수) 전체회의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역시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해왔던 성과와 내년에 이행할 계획들을 발굴하여 시행계획에 담았다.
특히, 작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의 특성과 정책환경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개인정보 이슈와, 이를 고려하여 정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이후 작성된 두 번째 시행계획인 만큼 더 많은 기관이 보다 정밀한 환경분석과 실효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주요 내용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한다.
각 기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업무실태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규·지침을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동의서에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거나 라벨링을 도입하는 등 표기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책임성 축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지정과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우수한 활동·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내용 반영하여 동의서 양식 정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라벨링 추가 등 현행화 등을 지원한다.
통계청과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전문직위 지정 또는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산업부와 복지부는 개인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응시료 등을 지원한다. 기상청과 문화재청은 개인정보보호 우수 유공자 또는 부서 포상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증가와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은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은 기능 확대와 연계·통합 및 신설 등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 중심 행정이 가속화되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각 기관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기반 마련, 본부·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자체 점검 및 미흡 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우수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체부는 산하·소속기관(68개) 중 보호수준 미흡기관 중심으로 자체 점검·컨설팅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위한 서버 증설,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 탐지 범위를 이미지 등 비정형데이터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소관기관의 ISMS-P 인증 및 국제표준(ISO 27701) 유지 및 신규취득을 추진한다. 대내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50개 기관 모두 소속 임직원을 업무담당자, 책임자, 일반직원, 신규직원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고 일부 기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고객에게까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특정 기간에 홍보 포스터 게재, 퀴즈 이벤트 진행, 기념품 제공 등 교육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개최를 통해 대내외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도 각 기관의 내년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정보위 소관 법령 해설서, 안내서, 가이드라인과 교육·홍보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각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내규나 지침을 개선하고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각 기관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의회(가칭)”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청사진으로서, 우리나라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다.”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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