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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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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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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용업무 중요도 평가 기준 마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 차등화
이용자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하지 않는 것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엄격하여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현행,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

그동안, 평가항목이 유사‧중복되고, 물리적 설비 기반의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적용이 곤란했다.

이에 유사‧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141개→54개)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사전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사후보고하도록 변경했다.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한편 2023년 상반기에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했으며,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11~12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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