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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농심 등 4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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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농심 등 4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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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유출 통지 의무 위반 등
위반 내용
위반 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자들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하였다. 처분받은 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농심, ㈜아이엠오, ㈜엘피아이팀 등이다. 

처분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하여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6명)되었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9명)되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하였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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