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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디지털, KISA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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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디지털, KISA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 등록 완료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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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 문서 보안 체계, 전자화 문서 품질 등 KISA의 주요 심사 요건 충족
악어디지털 본사디지털센터
악어디지털 본사디지털센터

AI 기반 문서 전자화 기업 악어디지털(대표 김용섭)이 자사 문서 전자화 작업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심사를 통과하고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을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 등록제(이하 전자화 규정)는 종이 문서 대신 전자화 문서를 보관하여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 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이다. 전자화 규정에 등록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전자화 작업장에서 작성된 전자화 문서는 전자문서법 제5조에 따른 문서 보관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 종이 문서와 전자화된 문서의 이중보관에 따른 비효율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간 1억 2천만장 이상의 문서 처리가 가능한 3305㎡(1000평) 규모의 악어디지털의 문서 전자화 디지털센터는 집중형 작업장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심사에서 전자화 관리 체계, 시설 및 장비, 전자화 문서 보안, 전자화 문서 품질 등 KISA의 주요 심사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

악어디지털 측은 이번 전자화 규정의 등록으로 문서 전자화 작업장의 높은 보안 등급은 물론, AI-OCR 기술 기반의 비전자·비정형 기록물의 전자화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다.

악어디지털 김용섭 대표이사는 “기업과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종이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보관하면 업무 생산성의 향상과 대민 공공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전자화 문서가 비대면·재택근무 시대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AI 기반 기술로 기업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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